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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용달

이사정보

 

집의 계약 
반드시 부동산허가 업소를 이용하여 계약을 하며, 등기부 등본 및 도시계획 사항을 확인 할 것.
등기부 등본상의 실 소유자와 직접 계약할 것.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특약사항을 기재할 것. 


집의 계약 후 
포장이사를 계획하면 이사일 20~15일, 최소 7일전에 예약을 한다. 
토, 일요일과 이삿날(음력 9,10,19,20,29)은 예약을 서둘러야 한다. 


15일전 
이삿짐업체와 계약이 이루어 지면 불필요한 물품의 정리를 한다.
폐품은 동사무소에 신고 후 지정하는 곳에 모아둠. 가급적 중고처리센터를 활용 


 14일전 
이사할 집을 방문하여 수리여부 가구배치등 점검. 


13일전 
일반이사는 짐을 꾸리기 시작한다. box는 너무 무겁지 않은 것으로 하며 
box 내부에 있는 내용물은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7일전 
우편물 배달 등의 이전신고. 신문, 우유 등 배달중지 신청 


1~2일전 
일반 이사일 경우 거의 포장이 완료 되어야 한다. 또한 짐을 옮겨주는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만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삿짐 센터에 전화하여 인부를 추가로 신청하여야 한다. 
짐의 양에 따라 최소 2명에서 4명 정도를 신청하는데 이때 운전기사도 인부에 포함된다. 

※ 현금, 통장, 계약서, 키 등 귀중품 등은 미리 따로 챙겨두어야 한다. 냉장고의 음식물도 미리 처리한다. 
전화이전신고(국번없이 100번) 도시가스 철거신청, 비디오(DVD),도서 등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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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날 
아파트 관리비 등 정산. 포장이사일 경우 포장과 해체시 입회 확인해야 하며 새집 도착후 가구와 
제품의 배치될 곳을 알려준다. 작업이 완료되면 이사비용의 잔금 지불, 가스신청


 이사 후 2주일내 
주민등록 전입신고, 소유권 이전신고, 전세권 설정, 자동차 등록변경 등을 한다.

 

이삿짐 보관을 할 경우에는 중요물품에 대해서는 목록을 작성하여 차후 분실 및 이상유무를 
확인하며 봉인을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성수기일 경우 한달 전 예약이 완료되므로 미리 계약을 하여야 저렴하게 이사를 할 수 있다.

 

할인 쿠폰의 사용이나 너무 싼 비용만을 고집하지 말자. 
이사 서비스는 여행 서비스와 같아서 가격만큼 서비스를 받기 마련이다.
계약금액을 정한 후 할인 쿠폰을 제시하면 
때로는 마찰이 생기기도 하고 싼 맛에 이사하다가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지불 대가만큼 안전하고 친절한 이사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이삿짐 업체는 관허업체를 이용해야 하며,
관허업체 여부 확인은 각 시,도별 운송 주선업협회를 통해 확인하거나 
신뢰성 있는 인터넷업체를 이용한다. 
소비자 보호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사 경험 소비자의 49.5%가 
이삿짐의 훼손, 파손, 분실을 경험하였으나, 
이중 76%가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보상이행 보증보험이나 
적재물보험에 가입한 업체의 선정은 필수적이다.

 

계약전에는 방문견적을 받도록 한다.
가옥구조 및 작업환경, 이삿짐 물량 등에 따라 투입차량 및 인원, 시간이 차이가 나고 
그것이 운임을 변경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이사 전 반드시 견적을 받아야 이삿날 불미스러운 일을 피할 수 있다.

 

포장이사 계약시에는 반드시 구두나 전화계약이 아닌 관인 계약서에 서면 계약을 해야하며
운반차량, 작업인원 및 에어컨 탈,부착 등의 부대 서비스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다.
또한 식대, 수고비등의 미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미연에 추가 운임시비를 방지하는 것도 방법이다. 

 

 

 



문의전화
051-781-3232
010-9332-2424